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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돈 떼어먹고 달아난 前 고객님들에게 밀린 임대료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프린터 임대 사업자를 위한 카페 "드림테크"

http://cafe.naver.com/dreamte

 

 

도망간 前 고객님에게 밀린 임대료를 받으려면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등이 있는데

소액사건 심판에 비해 지급명령이 절차가 좀 더 간편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463조). 지급명령을 할 수 없거나 관할위반이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6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470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조 : 네이버 백과사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송달후 2주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 결정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가 있읍니다.

단, 지급명령은 송달후 2주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바로 일반 소송으로 변경이 됩니다.

전자독촉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은 아주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 입니다. 인터넷으로 1시간이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편합니다..

 

1. 대법원 사이트 방문

- 왼쪽에 보시면 전자독촉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전차독촉 신청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2. 신청 절차 개요도 및 설명

송달이 안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경우 보정명령서를 통해 동사무소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통하여 전어언~고객님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방법을 응용한다면 직접 만나 볼 수도 있겠지요..ㅎㅎ

 

 

3. 비용

지급명령은 신청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달비용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서작성제출을 클릭하면 아래의 6가지 절차가 나옵니다.

① 사건정보 입력

② 채권자 정보입력

③ 채무자 정보입력

④ 대리인 정보입력

⑤ 첨부서류 입력

⑥ 신청서 제출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작성은 위의 예시를 클릭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예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작성할때 예시들을 보고 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첨부서류의 입력의 경우 관련서류[임대계약서, 통장사본(입금되던통장) ,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고객) 등등..꼭이게 아니어도 관련서류 있는 거] 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시면 사건번호가

20** 차전 **** 형식으로 생성되고 그 사건번호로 검색해 보시면 진행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후 3주 정도 지나야 종국결과가 지급명령으로 나오고

정본이 채무자에게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송달후 2주동안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해줄때 이러한 서류를 미리미리 받아 놓는다면 더 좋을거라 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볼장 다본 고객이고, 내용증명 발송 하고도 월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전자독촉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하고, 프린터 빼오고, 밀린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면 다 뱉어 냅니다...진짜 악질아니면..ㅋ

이 이후는 결정문을 근거로 저어언~고객님의 재산(동산,부동산,예금,보험금 등등)을 압류하심 됩니다..

 

저희도 프린터까지 가지고 잠적한 전어언~고객이 있었는데...

다 토해 냅니다...프린터 값,임대료는 물론 밀린 임대료에 대한 이자까지...

(이자 : 채권발생일로부터 송달일까지 5~6%,송달일부터~갚는날까지 : 20% 로 기억 됨)

 

이거도 번거로우시다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 보는 것두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건 비용이 듭니다 아니면 회수액의 일부를 줘야 하고요,,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할때도 잘하셔야 합니다..)

 

옛날 울분이 터져나와 두서없이 적었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고객님을 만나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겠죠~

울 회원님들 모두 그런 고객님들만 만나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프린터 임대 사업자를 위한 카페 "드림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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